Re: 교통사고 퇴원후 조치및 합의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6 09:12 조회423회 댓글0건휴대폰번호 : 01083543008
관련링크
본문
경미한 사고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박상이라도 오래가는 사람이 있으니 잘판단하시길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휴업손해는 인정여부는 본인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 알바한것을 근거로 입금통장이나, 사업주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의 합의금은 100만원니내에서
정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