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에 발생한 교통사고.. 2차사고에 대한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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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48 조회7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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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튕겨 나온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치었더라도 2차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재정33단독 송현경 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2차 가해자 김모(3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1차로에서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떨어져 다시 한 번 치였지만, 차량 운전자는 옆 차로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가해자가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2007년 9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나서 옆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승용차에 다시 한 번 치이자 김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상기 기사에 대한 모든권한은 인터넷 법률신문에 있습니다.
부산지법 재정33단독 송현경 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2차 가해자 김모(3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1차로에서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떨어져 다시 한 번 치였지만, 차량 운전자는 옆 차로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가해자가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2007년 9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나서 옆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승용차에 다시 한 번 치이자 김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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