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하지않은 2륜차, 교통사고 땐 실소유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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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48 조회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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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명부상 소유자에게는 사고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유자이나 사고 발생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면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상기 기사에 대한 권한으 보험매일측에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유자이나 사고 발생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면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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