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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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3 조회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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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외국인 불법 체류 공장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6살 A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강원도내 모 정화조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나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라는 공장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사실상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속을 피하려는 개인 의도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을 피하려는 공장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환 [haji@ytn.co.kr] - Copyrights ⓒ YTN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6살 A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강원도내 모 정화조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나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라는 공장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사실상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속을 피하려는 개인 의도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을 피하려는 공장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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