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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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5 조회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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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사건번호 : 2005 다 56650
손해배상 주 심 : 김능환 대법관
- 판결요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 화재 부분이나 화재 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사건번호 : 2005 다 56650
손해배상 주 심 : 김능환 대법관
- 판결요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 화재 부분이나 화재 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