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출입통제 소홀로 화재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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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6:05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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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아들의 가게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난로 전기코드도 뽑아놓지 않아 이로 인해 화재가 났다면 그 부모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화재로 가게가 전소된 이모(34)씨와 김모(31.여)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4천3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어린 아들이 가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 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다'면서 '이씨의 잘못도 화재 발생에 일부 기여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19일 오후 6시께 이씨의 아들과 김씨의 아들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이씨 가게에 들어가 놀다 전원이 꺼져 있는 난로를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정지' 버튼을 누르고 돌아간 뒤 난로가 가열돼 불이 나 가게가 전소하자 이씨와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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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화재로 가게가 전소된 이모(34)씨와 김모(31.여)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4천3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어린 아들이 가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 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다'면서 '이씨의 잘못도 화재 발생에 일부 기여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19일 오후 6시께 이씨의 아들과 김씨의 아들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이씨 가게에 들어가 놀다 전원이 꺼져 있는 난로를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정지' 버튼을 누르고 돌아간 뒤 난로가 가열돼 불이 나 가게가 전소하자 이씨와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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