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손해배상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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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5 조회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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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8가합7112
사 건 명 : 손해배상(의)
선 고 일 : 2008. 1. 23
■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적치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관리인이 위 이삿짐을 적시에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인이 이삿짐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근무를 태만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 ○○○ 등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용자
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관리인이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망 ○○○에게 가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2008가합7112
사 건 명 : 손해배상(의)
선 고 일 : 2008. 1. 23
■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적치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관리인이 위 이삿짐을 적시에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인이 이삿짐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근무를 태만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 ○○○ 등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용자
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관리인이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망 ○○○에게 가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