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불 낸 공장주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6 조회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낸 섬유업체 사장 2명이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42)씨와 불을 지른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3월 포천시내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에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역시 같은해 10월 포천시내 자신의 공장에 같은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42)씨와 불을 지른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3월 포천시내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에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역시 같은해 10월 포천시내 자신의 공장에 같은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