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시신 사망위장 보험사기 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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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4:28 조회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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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사기, 시신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을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기소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2부(장호중 부장검사)는 17일 사기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0.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에게는 지난 6월17일 오전 2시30분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독극물을 물이나 술에 몰래 넣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김모(26.여)씨를 살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손씨는 올해 초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6월16일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뒤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숨진 김씨의 시신을 화장하고는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600만원을 받고,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손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살인 혐의를 빼고, 사기와 시신유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살인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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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2부(장호중 부장검사)는 17일 사기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0.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에게는 지난 6월17일 오전 2시30분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독극물을 물이나 술에 몰래 넣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김모(26.여)씨를 살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손씨는 올해 초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6월16일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뒤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숨진 김씨의 시신을 화장하고는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600만원을 받고,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손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살인 혐의를 빼고, 사기와 시신유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살인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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